제 목 :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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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대한핵의학회 | ||
등록일 | 2023년 02월 28일 13시 20분 08초 | 조회 | 164 |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971호 (2023. 2. 27.) 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다음과 같이 연장 적용 한다고 안내하여 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널리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다 음 - ○ `23. 3. 31.까지 적용 -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,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,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, 대면진료관리료, 대면 투약관리료, 투약안전관리료
*붙임 : 보건복지부 공문 및 안내자료 각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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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1 | [붙임2]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23.3월).hwp (다운92회) | ||
첨부파일2 | [붙임1] (복지부 공문)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(3월).jpg (다운96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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